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4억 천 여 만원을
주식투자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모 대학 경리계장 36살 강 모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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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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