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28살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중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가지고 온 휴대전화에
특정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3만원씩 받는 등
지금까지 휴대전화 600여 대를
불법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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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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