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이버머니 판다며 돈받아

조재한 기자 입력 2003-02-18 05:47:58 조회수 0

칠곡경찰서는
사이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성주군 월항면 17살 안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군은 지난 달 초부터
부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전국의 구매자 5명으로부터
270여 만원을 은행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