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사이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성주군 월항면 17살 안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군은 지난 달 초부터
부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전국의 구매자 5명으로부터
270여 만원을 은행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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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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