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휴대용 비상조명등 강매 조심

성낙위 기자 입력 2003-02-17 11:38:35 조회수 1

최근 소방관을 사칭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강매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다음 달 29일까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갖춰야 하는 점을 이용해
소방관을 사칭해 물품을 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서는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 대부분은
무자격 제조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라며
반드시 전문판매업소를 이용하고,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해
각 소방서에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