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부실한 대구·경북 염소축협이
오늘부터 영업정지되면서
2천여 예금고객들의 예금인출이
중단됐습니다.
농림부는 농협 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대구·경북염소조합에 대해 오늘 자로
사업정지와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91년 설립된 대구·경북염소조합은
설립 후 염소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늘어난데다,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해에만 3억 4천만 원의 손실을 입는 등 지금까지 61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대구·경북 염소조합은 앞으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자산실사를 받은 뒤 신용과 공제사업을
인근 조합으로 계약 이전할 예정인데,
예금인출은 2주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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