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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수의계약제도 개선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2-14 17:47:49 조회수 0

남구청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공사나 용역, 물품을 구입할 경우
3천만 원 이상 될 때만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그 미만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금액을
천만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참가 업체들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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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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