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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웨이브 5명 실형.집유, 5명 벌금 선고

입력 2003-02-14 17:20:02 조회수 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기술을 빼냈다가
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벨웨이브
이사 42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부장 3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사장 50살 양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29살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 서버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전무 46살 강모 씨 등 5명에 대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장 양 씨 등은 2000년 6월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전 씨와 김 씨, 박 씨 등을 통해
당시 삼성전자의 신종 휴대폰 핵심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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