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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위약금에 발목잡혀

정동원 기자 입력 2003-02-13 18:44:55 조회수 1

◀ANC▶
공공기관이나 회사 인사철을 맞아
요즘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은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이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고 합니다.

안동문화방송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31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 부부.

은행에서 일하는 남편이 한 달 전 대구로 발령났지만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에서
임대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입주자

안동시 옥동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위약금 문제로 사업자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총액의 10%인 80만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책정돼 있지만
사업자측에서는 보증금의 10%인 3백여만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입주자
"20여 명이 3백만원 내고 갔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임대주택법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사해야 할 때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자는 위약금을 물리고 있고
아예 계약해지를 안 해줘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임차인은 위약금을 내고도
후임 임차인을 구해야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한 세대당 수백만원을
앉아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INT▶세영

closing)"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들여 만든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서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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