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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정신지체 장애인 징역 8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13 09:35: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한밤에 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치려다가 들키자
경비원을 살해한 23살 여모 씨 등 정신지체장애인 5명 모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준비해 간 흉기로 5명이 돌아가며
한 차례씩 경비원을 찔러
숨지게 한 것은 흉악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 등은 지난 해 8월 새벽 2시쯤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에 있는
모 중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치려다가
경비원 61살 이모 씨에게 들키자
흉기로 이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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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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