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건해결 미끼 돈받은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03-02-11 16:20:08 조회수 1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람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안동시 운안동에 사는
특수일간지 경북북부지역 본부장
55살 권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해 8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던
36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잘 아는 검사에게 부탁해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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