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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음 심해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09 18:16: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의 건물이 낡은데다
일부 법정의 내부 소음이 심해
재판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3호 법정을 비롯한
일부 법정은 증기가 새는 등
난방시설의 소음이 심한데다
마이크가 울려 민원인들이 재판부의 판결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온 민원인들이
판사가 선고한 판결을 알아듣지 못해
다른 사람 재판 진행중에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물어보는 등
종종 재판 진행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난방 배관이 워낙 낡은데다
설계상 새로 시설하기도 어려워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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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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