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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영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07 17:49:4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피의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뒤,
혐의를 축소 조작해 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48살 이모 경사에 대해
뇌물 수수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해 8월
400억 원대의 속칭 '카드 깡'을 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40살 조모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혐의를 축소 조작해
풀려나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의 구속여부는 내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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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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