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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입력 2003-02-07 11:33:38 조회수 1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상북도 공무원의 징계기준이
이 달부터 강화됐습니다.

이 달부터 개정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은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모두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의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만 징계했으나
이 달부터는 0.11% 이상이면
모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접촉사고는 훈계하지만
10대 항목 위반으로
3주 이상의 상해나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모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은
경상북도내 시·군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데다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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