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푸른 숲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수목보호법]같은 관련법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문예회관에서 산림청이 마련한
전국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세미나에서
가정이나 학교, 공장 내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미 심겨진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목보호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건설교통부가 조례준칙을 개정해
건축물 조경면적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대구시는
담장허물기와 도심공원 조성 등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고, 관계자들은 대구문화방송 녹지공간 등을 둘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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