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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조리 방지대책

입력 2003-01-30 18:35:46 조회수 1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공사 계약과 관련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전자입찰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해 3월부터 천만 원 이상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오는 3월부터는 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계약을 하면서
업체와 공무원들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렴 계약 이행 조건을
특수조건으로 약정하고
위반할 때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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