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해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해
2천 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경상북도가
당사자가 된 소송은
민사소송 27건, 행정소송 24건,
국가소송 8건 등 모두 59건이고
이 가운데 경상북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이 34건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맡은 34건 중
확정된 1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증거 확보가 승소율을 높혔고,
처리기간이 60일 밖에 걸리지 않는
행정심판 절차에 의해
우선적으로 구제한 것도
승소율이 높아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접 소송 수행은
소송 착수금과 사례금 등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다가
소송 제기자인 민원인이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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