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재배와 축산농가 가운데
규모화된 농가는 빠르면 4월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상시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재배와
양돈·양계 등 가축사육 분야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하는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인
월 51만 4천 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상해보험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최근 고시했는데
연수생 활용기간은 3년으로
1년간은 연수생 신분이고,
2년간은 연수 취업자 신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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