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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옥상물탱크 설치 제한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2-04 19:00:46 조회수 0

이번 달부터 3층 이하 건축물 옥상에
물탱크 설치가 제한됩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이번 달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3층 이하 건축물의
옥상 물탱크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의 3층 이하 건축물의
낡은 옥상 물탱크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비상시 음용수 저장시설로서
옥상물탱크 설치를 권장했지만
급수시설이 첨단화되고
단수시간이 사전예보되는 등
여건이 바뀌면서
이제는 수질오염과
노후된 물탱크의 폐기물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치 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수압이 약한
대명동과 이천동 일부 지역과
많은 양의 물을 항상 사용하는 시설,
독극물과 약품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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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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