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10여 년간 논란이 일었던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가야산국립공원내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야개발은 지난 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사업허가를 받은 뒤
94년 시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97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으나
착공을 미루다 공사기간이 만료돼
재연장 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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