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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 소유권 회복 소제기

입력 2003-02-06 15:17:08 조회수 1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직계 후손들이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임청각의
법률적 소유주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석주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하면서
임청각을 비롯한 재산 관리를
같은 문중 사람에게 명의신탁했으나
이후 임청각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임청각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국가에 헌납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안동시 법흥동에 자리한
보물 182호 임청각은
조선 중종 때인 1519년 지어진 건물로
현존하는 전통가옥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집이었으나,
중앙선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규모가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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