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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한견직 M&A 결정

입력 2003-01-30 12:58:3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 중인 신한견직 주식회사의
인수합병을 위한 회사 정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2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안이 부결됐으나
회사 청산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인수합병하는 것이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돼
회사 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견직은
동재산업컨소시엄과
인수합병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한견직은 지난 99년 3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듬해 8월 본인가를 받았으나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자
동재산업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재산업컨소시엄은
3개 계열사와 종업원 300명을 거느린
지역의 중견 섬유무역업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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