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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신청서 훔쳐 돈 인출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1-29 06:30:05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승용차에서 훔친
인터넷 뱅킹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돈을 인출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4살 배모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대구시 서구 내당동 길가에서
30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 문을 따고
현금 5만원 등 5차례에 걸쳐
16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인터넷 뱅킹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김 씨의 통장에서 8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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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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