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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공사입찰 억대 수뢰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29 10:08:4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 특별수사부는
달성군 화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 신축 공사 공개입찰 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동부교육청 54살 성모 과장과
돈을 준 당시 건설업체 전무 44살 홍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달서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감독과 준공 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대구시교육청 사무관 53살 유모 씨와
돈을 준 건설업체 대표 48살 석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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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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