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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1-28 18:40:37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해
정치인들의 선물, 금품살포 등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합니다.

단속되는 경우는
설날인사를 빙자해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설날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선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결식, 독거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 등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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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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