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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업유치 본격화

입력 2003-01-28 09:54:23 조회수 1

대구시는 선진산업도시 육성을 위해 기업유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첨단기업과 외국인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기업유치 관련 조례를 만든데 이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세제지원과 분양가 혜택 등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그 이후 3년간은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외국인 학교를 세울 때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의 절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유망 첨단기업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절반을 감면합니다.

본사와 공장을
대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전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편 대구지역 외국인 투자유치는
20개 나라 117개 업체에서
3억 6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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