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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도용 카드발급 2억 편취

조재한 기자 입력 2003-01-27 06:23:3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죽은 사람의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쓴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6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39살 정모 여인의 집에 가
이미 사망한 정씨의 남편
운전면허증을 훔친 뒤
신용카드 5개를 발급받아
330여 차례에 걸쳐
대출 등의 형식으로 2억원 가량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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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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