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법원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기관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을 수가 있지만
법원 건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법원의 이전 신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은
오는 6월 대법원과 협의해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면
법원 이전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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