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공정위는 30일까지 계속되는 단속에서
과다한 경품을 끼워서 팔거나
가격과 성분,품질,원산지 등을
허위 과장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질 낮은 기획상품을 팔면서
특별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와 협력업체에게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경품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들이
주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또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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