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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과대광고 입건

조재한 기자 입력 2003-01-25 06:16:43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의료용구를 과대광고한 혐의로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의료용구 판매업자 5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제조회사와의 공모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초부터 신문광고를 통해 물을 전기분해해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등 간단한 효능만 있는 '의료용 물질생성기'를
'암, 당뇨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난치병을 고칠수 있는 치료기인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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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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