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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20대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1-24 06:48:02 조회수 0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37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천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살 윤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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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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