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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처리 공무원 콜제도 운영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1-23 15:49:30 조회수 0

집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문서로 회신하기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공무원 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5가구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실·과장 이상 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사전설명을 하는 공무원 콜제도를 운영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집단민원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현장 면담에서 제시된 당사자의 의견은
문서 회신 이전에 최대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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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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