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 십 차례에 걸쳐 5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구미시 옥계동 16살 조 모군 등
10대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조군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50여차례에 걸쳐 570여 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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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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