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수급 조절을 위한
생산조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1ha에 3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벼 재배면적의
2.7%에 해당하는 3천 700ha의 논을 대상으로 벼를 비롯한 상업적 작물을 짓지 않으면
1ha에 3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조정제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면적은 최소 0.1ha 이상이어야 하고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보조금 지급은
벼와 상업적 작물재배를 중단하는 조건이며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7-9월 중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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