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세금 납기일 유의해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1-16 10:31:45 조회수 1

설 연휴와 금융기관 주 5일 근무로
이 달 중의 세금 납기와 신고 마감일에
변동이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45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들은
이 달 25일까지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25일이 토요일로
금융기관들이 쉬기 때문에
세금은 27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확정신고와 서류 제출은
반드시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들은
이 달 말까지 지난 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규모 등을 적어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각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인 이 달 31일이
설 연휴로 쉬기 때문에
다음 달 3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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