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에 따라
대구에서는 동구와 달성군,
경북에서는 경주와 울진 등 모두 4개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이들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는
이 달 31일 이전에 대구지방법원의 주관 아래 법원 직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구는 서울 17곳,
경기 17곳 등 전국적으로 80곳이고
투표용지는 전체 투표용지의 40% 정도인
천만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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