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주는
연세액 선납제도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시·군청 세무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연간 세액을 일괄 납부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했는데
도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선납건수가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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