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입력 2003-01-14 17:20:12 조회수 1

경상북도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 교육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수혜를 받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학하기 1년 전인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지난 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0만 원,
재산 5천만 원 이하였지만
올해는 월소득 215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올해는 재산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함에 따라
지난 해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어린이들이
올해는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 5살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공,사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은 전액,
사립유치원은 한 달에 10만 5천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경북 교육청은
지난 해에는 2천 400여 명에게
21억 4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7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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