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수해의연금 일부을 빼돌린 혐의로
김천시 대덕면에 사는 김모 이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9월 중순
모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수해의연금 6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