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부터 대구시 남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됩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다음 달 초부터
대구시 남구 대명2·8동
대구 교육대학교 근처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대구교대 남쪽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변경했고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한 차들은
모두 불법주차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요금은
주간이나 야간 한쪽만 선택하면 한 달에 만 원,
하루종일 주차를 하면 한 달에 만 오천 원인데,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대구교육대학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남구청은 오는 2월에는 무료로 시범실시를 하고
불법주차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친 뒤
3월부터 유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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