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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달성군 건축허가 무더기 취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1-11 15:13:44 조회수 0

대구시 달성군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은 15명의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건축주가 자금사정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관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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