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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단속에 옐로카드제 도입

입력 2003-01-11 09:51:53 조회수 1

대구시 북구청은 노래방 등 위생업소 불ㆍ탈법영업 행위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우려 업소 옐로 카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최근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ㆍ탈법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불ㆍ탈법 영업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앞으로
불ㆍ탈법 영업 행위의 개연성은 높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옐로카드를 발부한 뒤 7일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반면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건전 업소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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