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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감면혜택

입력 2003-01-09 17:40:44 조회수 1

대구시는
일 년에 두 차례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 나눠 부과되는데
지난 99년부터 1월에 전액을 내면
10%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대구에서
차량 소유자 만여 명이
21억여 원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
2억 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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