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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청구제도 비현실 '형식'

입력 2003-01-09 10:17:31 조회수 1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주민 연서수를 너무 많이 책정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주민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살 이상 시민 3만 3천 명의
연서를 받아야 하고,
경상북도는 이보다 훨씬 많은
4만 3천 명의 연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조례 제정 청구인 수도
포항시의 7천 800명을 비롯해 시,군,구마다
수천 명까지 됩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생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에서는
주민 조례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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