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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중구청장 벌금 80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09 10:24:3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정재원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당시 정재원 중구청장 후보가
지역민들의 모임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선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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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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