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청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구매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낮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현재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천만 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천만 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은
희망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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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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