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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R]관리비 꼼꼼히 살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1-07 14:42:14 조회수 0

◀ANC▶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 유지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세입자들이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한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섭니다.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이
꼬박꼬박 부과됩니다.

지은 지 13년 된
이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은
22평형 기준으로 평당 50원,
전세 2년이면 2만 6천 400원입니다.

한 가구로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지만
전체 단지로 보면 600만 원이 넘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낡아서
수리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INT▶ 양형임/세입자
(전체 금액만 보지 내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다)

S/U]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집니다.

소모성 비용일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투자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될 때는
집 주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세입자와 집 주인 사이에
마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INT▶ 김경섭/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세입자가 나갈 때 이야기하면 집 주인도 몰라서 마찰 생길수도... 전세계약할 때
미리 서로 얘기해놓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는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관계 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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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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