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사찰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1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52살 김모 씨의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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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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