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원에게
사법 수사권을 인정하는
환경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지검으로부터
환경사법경찰관 12명을 지명받아
환경사범 단속을 벌였지만
지난 해 환경 수사실적은 4건에 불과합니다.
환경청은 수질오염 사범 3건과
대기오염 사범 1건을 단속했는데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환경사법경찰관의
수사실적이 저조한 것은
환경공무원들이 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환경사범 단속에만 치중할 수 없는데다
수사기법과 전문성도 많이 떨어져
업무 조정과 함께
전문교육과 같은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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