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편의와
병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행정 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3월부터는
병력동원훈련소집 개인별 일정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예고하고,
병무 민원 상담 전화도
1588-9090번 하나로 통합합니다.
또, 공과대학 건축학부 과정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뀜에 따라
이들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전보다 1년 연장된 25살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보게 되고,
국외체류자의 국외여행 연장 신청도
재외공관에서만 하던 것을
지방병무청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관서를 거치지 않고
지방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경우에
취소나 변경, 연기할 수 없고,
병역기피중인 사람은 물론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병역 미필자도
국외여행허가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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