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28일 새벽 2시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주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사는 31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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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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